[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법원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편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부부는 2024년 추석 연휴인 9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우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채 잠들었고, 부모도 함게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잠에서 깬 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으나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이들이 아기를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두 달 전에도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로 입건됐다.
아울러 아내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1일에도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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