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통해 해제됐지만 취하하지 않을 듯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민변은 4일 오전 1시쯤,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또한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 시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후속 조치를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이 요구는 의미를 잃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한 시간 뒤 계엄사령부가 설치되며 계엄사령관이 임명됐다.
이후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190명의 의원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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