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악용해 진정 취하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근로자 319명의 임금과 회사자금 4억5000만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40대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8일 업무상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도박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
인력파견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원청으로부터 근로자 319명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금 명목으로 6∼7억원을 받은 뒤 이 중 4억5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회사자금 4억원 상당을 60여 차례에 걸친 인터넷 도박 바카라 게임으로 모두 탕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근로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금을 받지 못한 319명 중 265명에게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게 하는 등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근로자들의 진정을 취하시킨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아울러 검찰은 나머지 근로자 54명에 대한 임금 6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A씨의 공소장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임금체불 범행의 재발을 막겠다"며 "임금 체납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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