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지나칠 땐 스피커 등 압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앞으로 서울 도심에서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사용하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의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별도의 지침 개정 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하고, 집회 주최 측과도 협의해 도로 통행로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집회 소음이 지나치면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소음과 관련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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