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4-07-04 1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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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 등치는 '떴다방' 일당 검거
    1700명 상대로 26억 뜯어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자치경찰)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화장품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대표 30대 A씨와 홍보강사 70대 B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혐의로 홍보강사 C씨 등 직원 1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기타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최대 24.5배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700여 명으로 판매 금액은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사례품과 경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은 뒤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또는 연구원 등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제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자치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은 제주지검과 제주시·서귀포시와 협력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건강식품을 구매한다면 주변에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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