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사기' 카페배네 창업주 징역 3년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7-22 16: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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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사업 내세워 자금 편취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도 유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카페베네 창업주가 요양원 개발 사업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손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 등 관련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요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와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토지 매매 계약금 등을 명목으로 18명에게서 총 3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별 피해 규모는 1억원에서 최대 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업 자금난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현실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사업비를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음에도 합리적인 계획 없이 자금을 받았다"며 "일부 자금은 카드대금이나 차량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직원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부동산 매입과 주식 투자에 활용한 횡령 혐의와 피해자들에게 이전하기로 한 토지를 다른 회사에 처분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배임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속여 토지 담보 대출 등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 범행 피해자 대부분이 김씨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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