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댐 방류수해피해 대책위 해단

    영남권 / 이영수 기자 / 2022-07-28 16: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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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민 564명 109억 보상 등 결실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지난 27일 율곡면 복지회관에서 수해피해 이후 2년여 동안 추진해오던 2020년 합천댐 방류수해피해 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거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합천댐 방류 수해 피해는 수자원공사의 댐수위조절 운영 실패에 따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17개 시ㆍ군에 걸쳐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해 시ㆍ군에서는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피해 사례가 없을 정도여서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피해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합천군 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군과 연계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위해 피해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처, 전국 17개 피해 시ㆍ군 중 가장 빠르게 신청을 했다.

    그 이후 대책위에서는 분쟁조정에 대해 발빠르고 명석하게 대처해 전국 피해 시ㆍ군 중 가장 조정비율이 높은 72%로 결정받았으며, 1, 2차 조정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까지 일부 주민을 제외한 564명에 대해 109억7000만원을 지급받아 그나마 피해로 인한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종철 위원장은 “수해 피해에 대해 피해 주민들과 합천군청이 일치단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그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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