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가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법 시행(1996년 1월2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조사대상이며, 특히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내 농취증 발급 농지, 공유 취득자 소유 농지, 경매 취득농지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해남군 조사 대상은 13만4670필지, 2만3724ha로 전국 시ㆍ군ㆍ구 기준 3번째로 많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해 특히 농업경영 여부와 휴경·불법 임대차 등 농지의 이용 실태를 행정정보 및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1차 기본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 및 위반 행위를 면밀히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경 의무 위반이나 농지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처분명령,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군 농정과와 읍·면 조사반 15개 팀 45명 규모로 구성하고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인력 30명을 채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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