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승차권 부정환불 반복땐 '회원 탈퇴'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4-09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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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 3회·100만원 이상 제재
    500만원 환불 땐 즉각 탈퇴
    1년간 재가입 제한·인증강화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SRT 예매 후 환불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SRT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대량 예매한 뒤 카드 실적만 쌓고 환불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고 9일 밝혔다.

    SR에 따르면 SRT 승차권을 대량 구입한 뒤 환불한 사례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만5055건, 89만6687매에 달했다.

    액수로는 매달 약10억원어치의 승차권이 이런 식으로 발매됐다가 반환된 것이다.

    이에 SR은 열차 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사람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의 승차권을 환불하고 환불률이 90%를 넘기면 강제 탈퇴 조치를 취한다.

    또한 같은 기간 환불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환불률이 100%인 경우에도 즉각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SR은 이런 행위가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2024년 말부터 열차 승차권 반환 시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 다량 구매 제재를 강화했다.

    탈퇴한 회원은 탈퇴 시점으로부터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SR은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승차권 다량환불은 공정한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행위는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SR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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