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방해' 꼼수 차단··· 신청 자격 요건 개선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7-28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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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오는 9월부터 시행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 가능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양육비를 일부만 주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꼼수 이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이용이 어려운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8일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 요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원금을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방식의 제도다. 지난 7월1일 처음 시행됐으며, 25일 기준 188가구의 자녀 313명에게 첫 선지급금이 전달됐다.

    현재 시행 중인 양육비이행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선지급제 신청을 위해선 '신청일에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으로 인해, 채무자가 소액을 간헐적으로 지급하며 제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여성가족부는 이에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일부만 지급했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할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현장 의견 수렴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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