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사법파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회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에서 우리 당에서는 ‘2월에 두 번의 본회의를 하자’고 해서 12일과 26일 잠정적으로 본회의 날짜를 합의한 바 있다”며 “그래서 사법파괴 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24일 본회의는 우리 당에서 반대하고 있고, 26일 정상적인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사법장악 3법은 제도 보완이 아니라 구조적 해체에 가깝다”라며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은 80여년간 유지돼 온 사법질서의 뼈대를 통째로 흔드는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80년 사법 역사를 하루아침에 뒤엎으려는 이 폭주를 멈추고 대법원장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그것이 다수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민주당의 사법장악 3법 강행처리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며 “설계는 건드리지 않은 채 기둥부터 뜯어내겠다는 것으로 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속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독일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 체계가 독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분명히 밝혔다”라며 “헌법적 토대가 다른 제도를 충분한 검토 없이 끌어오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키울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덮기 위해 국가의 사법시스템 전체를 실험대에 올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인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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