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6월부터 처벌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4-23 1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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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방해시 5년이하 징역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오는 6월부터 이뤄진다.

    23일 서울경찰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상습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6월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타기' 처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이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야간에는 유흥 및 번화가 인근과 주요 도로 진ㆍ출입로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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