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시간··· 오는 7월부터 최대 3배 늘린다

    환경/교통 / 박준우 / 2022-05-30 1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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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30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확대된다.

    이같은 결정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을 기록함에 따른 것이다.

    음주운전 재범을 막는 것과 더불어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의 음주운전 교육만 받으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기존보다 2~3배 늘어난 교육을 받게 됐다.

    아울러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늘어난 교육 시험에 따라 음주 진단과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과 음주 가상 체험 등 다양한 참여 교육이 신설됐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이며, 오는 7월1일부터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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