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천호1·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양평호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자치법규 내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 조항 개선’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이번 개정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역건설기계 등 사용 권장 조항(제6조)의 용어를 변경하며, 시행규칙 관련 조항(제16조)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4조의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재구성하고,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식당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제2항을 신설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양평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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