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임ㆍ승진 대가로 뇌물

    사건/사고 / 정찬남 기자 / 2024-05-08 16:13:06
    • 카카오톡 보내기
    광주지역 모 농협조합장 기소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모 지역농협 A 조합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A 조합장에게 금품을 준 임원과 직원 등 3명도 함께 기소됐다.

    A 조합장은 오랜 기간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B씨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조합 임원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직원 승진을 대가로 각각 수백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 조합장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