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16년 부산에 발생한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 A씨가 현대자동차와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제조사 측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사고는 2016년 8월 2일 정오 무렵 부산 남구 감만동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물놀이를 가던 일가족 5명이 탑승한 싼타페 차량이 트레일러를 추돌했고, 이 사고로 탑승자 5명 중 운전자 A씨를 제외한 4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ㄹ후 3개월 된 남아 1명, 두 아이의 어머니, 외할머니로 모두 뒷자석에 타고 있었다.
이후 A씨의 사위인 B씨는 차량의 고압연료펌프 결함과 급발진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2017년 7월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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