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의료기기 해외직구 기승 3개월간 불법 광고 1000건 적발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7-23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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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게시물 접속차단 요청
    혈압계·광선 제모기등 다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와 관련한 불법 광고 게시글 1000여건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점검을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지난 3월10일부터 약 3개월간 의료기기 해외직구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로, 식약처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기관들과 함께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을 운영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상시 점검해왔다.

    모니터링 결과 총 1009건의 불법 광고 게시글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가 856건으롷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제품은 ▲ 혈압계(163건) ▲ 광선조사 제모기(95건) ▲ 전기 및 기타 수술 장치(점 빼는 레이저 펜·68건) ▲ 소프트콘택트렌즈(53건) ▲ 체온계(53건) 등으로 대부분 가정 내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으며 ▲ 환자감시장치(25건) ▲ 청진기(18건) ▲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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