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자 학교 출입 막는다··· 서울시교육청, 조례입법예고

    교육 / 홍덕표 / 2022-09-14 16: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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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에 부당한 간섭 말아야"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교 방문자의 출입을 교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앞서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이달 8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먼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감과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했다.

    학생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고, 학부모는 "학생이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원을 존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수단도 명시됐다.

    학교 방문자가 교육활동이나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경우 학교장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학교장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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