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에 마약 제공 7명 구속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5-05-29 1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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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투약 3명도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19)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B씨(25) 등 3명도 같은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가출 청소년 C씨와 동거하며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후 C씨는 필로폰에 중독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사범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직접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또 다른 가출 청소년 D씨도 지난 1월과 3월에 20대로부터 펜터민을 제공받아 투약한 사실을 밝혀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아울러 일부 관련자들은 서로에게 마약을 팔던 도중 스스로 필로폰 또는 펜터민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마약 범죄는 중대범죄인 만큼 제공자들 모두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미성년자인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치료 및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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