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송 불이익 우려해 범행
[수원=임종인 기자]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신고하지 않고 1년 7개월 동안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원심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봐도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지내던 70대 부친의 집을 찾았다가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김치냉장고에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이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법상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되며, 남은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게 된다.
이씨의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의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이씨는 한 달여 만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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