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ㆍ젖소농가 최대 6억··· 돼지ㆍ닭 등 최대 9억
도는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ㆍ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일부 축종에 대해 마리당 지원단가를 상향했다.
또한 사업 대상자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를 상속ㆍ증여ㆍ매매시 사료 구매자금을 승계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지원단가는 한육우의 경우 마리당 136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낙농우는 마리당 26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렸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다.
지원 한도는 한우, 젖소 6억원, 돼지, 닭, 오리 9억원, 그 외 가축은 9000만원으로, 사육 마릿수에 따라 지원한다.
도는 매년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2466억원, 2023년 1368억원을 지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