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업체와 합작회사 세워 범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빼돌린 기술로 회사를 설립한 B씨(46)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80∼200시간도 명령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17∼2018년 영업 비밀인 장비 설계 도면 등 수백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피해 회사의 사장직에서 물러나며 퇴사한 뒤 중국 경쟁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해 사용하고, 심지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소중한 재산을 다른 나라에 넘기기까지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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