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9월25일 오후 5시45분경 세종시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화가 나 장관에게 항의하려고 휘발유 6L(리터)와 부탄가스, 토치 등을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는 인근에 놓인 생수통을 지지대로 밟고 유리난간을 넘는 방법으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장관에게 전화하라"며 비서실 직원을 겁주고 휘발유를 바닥에 뿌렸다.
하지만 박씨는 공무원의 설득에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박씨는 재판에서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방화용 점화 재료와 발화장치를 준비해 범행 장소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붙이기 전까지의 행위를 했다"며 "당시 공무원이 설득하지 못했다면 불을 붙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방화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무단으로 고용노동부 건물에 침입해 다수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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