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고속도 하향 조정한다

    사회 / 이대우 기자 / 2024-07-08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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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25→20km'... 연말까지 시범운영
    행안부, 대여업체 등과 협약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최고속도가 20km로 하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 안전 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말까지 진행한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정부는 최고속도 하향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달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9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최근 2년간 전체 사고의 69.6%를 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대학교를 직접 찾아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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