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 지텔프 가산점, 2024년까지 연장

    교육 / 이승준 기자 / 2022-09-27 1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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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제도 개선(법령 개정) 추진
     
    [시민일보 = 이승준 기자] 지난 20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 일부개정이 공포되면서 사이버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변경 사항 등 안내]가 공지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체력검사 평가기준의 상향(2023.7.1부터 시행), 체력검사 평가(성적계산) 방식 변경(2025.1.1부터 시행), 면접 평가항목 개선(2025.1.1부터 시행)이다.

    면접 평가항목 개선으로 인해 2023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예상했던 자격증 가산점이 2024년 경찰 2차 시험까지 그대로 유지된 후 2025년부터 폐지된다. 따라서 지텔프 48점 취득 시 가산점 2점 부여는 2024년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기존 선택과목 폐지 및 법 과목 강화와 영어, 한국사의 검정제 전환이 2022년부터 시행됐고 자격증 가산점은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다만 시행일이 2025년으로 확정ㆍ공포되면서 지텔프 성적 취득을 통해 영어 검정제 제출과 가산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2년 늘어난 것에 대해 경찰 수험생들은 반기는 분위기이다.

    현재 지텔프 레벨 2의 43점 이상이면 영어 검정제로 제출이 가능하며 48점 이상은 가산점 2점, 75점 이상은 가산점 4점, 89점 이상은 가산점 5점이 적용된다. 지텔프 성적 하나로 검정제와 가산점 제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경찰 수험자가 지텔프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텔프는 일명 ‘경찰영어’라고 불릴 만큼 경시생 대다수가 검정제 제출 및 영어 가산점을 위하여 응시하고 있는 국제공인 영어시험이다. 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2023년 채용부터 적용), 군무원, 5, 7급 공무원 채용 시에도 지텔프 성적 제출이 인정된다. 타 시험 대비 짧은 시험 시간(약 90분), 적은 문항 수(80문제), 객관식 4지 선다형, 5일 이내 빠른 성적 발표 등의 이점으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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