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월25일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 1792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등록한다.
신용 정보 대상이 된 체납자는 ▲지방세 500만원을 1년 이상 체납했거나 ▲1년에 3건 이상을 체납하고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현행 지방세 징수법(제9조)은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제한된다.
이번에 제공할 신규대상자는 개인 1358명과 법인 434개로, 체납건수는 총 2만4875건이고 체납액은 1783억원이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는 서울시 체납자 1만3951명의 체납 정보가 등록돼 있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즉시 하락하고,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서 실질적인 금융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시는 신용정보 제공에 앞서 강압적인 제재보다는 납세 의무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여 건전한 조세 질서 확립과 실질적인 징수를 위해 오는 6월2일 대상자 모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된 지방세를 6월20일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적인 경제난 속에서 신용회복 기회를 얻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 111호 과제로 선정한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유예'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유예'란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 예정인(또는 등록된) 체납자가 이번 자진 납부 기간 동안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액을 1회 이상 납부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것이다.
단,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납 정보가 즉시 등록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