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에서 팀장급 경찰관이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고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챙겨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사무장 병원이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경찰에 따르면 A겅감이 운영한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보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수사에서 A경감은 2020년 7월~2023년 6월까지 전남 한 지역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7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이 밝혀진 뒤 경찰은 A씨의 직위를 헤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사무장 병원이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경찰에 따르면 A겅감이 운영한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보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수사에서 A경감은 2020년 7월~2023년 6월까지 전남 한 지역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7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이 밝혀진 뒤 경찰은 A씨의 직위를 헤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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