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0일 동안 임시숙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 지원사업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개 시도에 그쳤던 긴급주거 지원사업이 올 상반기 10개 시도로 확대됐고, 하반기에는 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시행된다.
여가부는 지난 2023년 하반기 6개 시도에서 긴급주거 지원사업을 통해 60명을 지원했고, 상담 1209건을 진행했다.
4개 시도에서 운영한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12명이 입소해 보호받았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14개 시도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심신·정서 회복 등을 지원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916건(359명)을 도왔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인 세종 YWCA 성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점검했다.
신 차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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