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젤리' 먹고 지인들에 나눠준 20대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4-08-21 1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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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21일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오모(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판사는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지인에게 넘기며 지인뿐 아니라 제3자까지 이를 섭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다만 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원생인 오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마포구 클럽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대마 젤리 약 20개를 받아 일부를 먹거나 이전 직장동료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대학 동기 3명에게 다시 나눠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31)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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