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규모 협상대상 아니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24-03-13 1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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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유예하자는 건 의료개혁 자체를 늦추자는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13일 “(증원)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12일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증원 여부와 규모 등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13일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은 정부가 항상 상황을 보면서 수급을 조절하는 등 책임지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의사들 또는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몇명이 괜찮겠는가’ 합의를 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가 이뤄진다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을 할 문제지, 1000명이 맞다, 500명이 맞다 하면서 주고받고 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1년 유예하고 외부에 맡겨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스케쥴상(맞지 않다)”라며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또 1년을 연기하자는 건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것도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를 어떻게 규정해놓고 법상에 원칙이 돼 있는지를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며 “국방이나 치안과 버금가는 정도의 가치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국가는 국민의 보건에 책임질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에게는 의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부여하도록 돼 있는데 면허라는 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그 권한을 주는 대신 의료법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굉장히 강한 책무를 부여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의사, 국민이 강한 책무성으로 묶여있는 게 의료인데 현실을 보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건 국민들이 느끼기에 필수의료에 의사가 없다는 얘기”라며 “이 현실을 국가가 그냥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수와 관련이 없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증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고했던 것처럼 집단행동은 불법이다.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경고도 하고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처분이라는 건 위반한 것들을 쌓아놓고 있다면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스케쥴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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