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허위 청구 2억여원 부정수급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4-05-16 1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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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대표 등 46명 송치
    협력회사 노동자 등과 공모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협력업체와 짜고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건설사 대표 등이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협력업체 대표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도내 아파트·요양병원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를 허위로 끼워 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2억4000만원의 대지급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부정수급에는 건설사 경리 부장과 협력업체 노동자 등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수·내장·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6개 협력업체 노동자 12명은 부정수급 한 대지급금을 업체 대표에게 전달한 뒤, 각각 20만∼7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외에도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여 현재 수감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타낸 대지급금을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부정수급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라면서 "앞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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