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엔 과속 운행 집중 단속··· 적발땐 출입 제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과속경보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IPA가 도입한 과속경보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스피드 디스플레이’로, 차량 속도를 숫자로 표시하고 과속시 경보를 표시하므로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와 향후 자발적인 안전주행을 기대할 수 있다.
IPA는 국제여객부두내 ▲왕복 4차선 구간에 2기(양방향) ▲800m 직선 구간 2기 등 총 4기의 과속경보시스템을 도입해 부두 이용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항만내 30km/h(잔교ㆍ에이프런 구간의 경우 10km/h) 이내 제한속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안전속도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분기 중 인천항보안공사와 합동으로 부두내 ‘과속운행 집중단속’을 시행해 과속 적발시 일정기간 동안 부두 출입제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항만내에서 과속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30일간 출입이 제한되고, 동일 건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2배까지 가산해 항만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김성철 인천항만공사 여객사업부장은 “인천항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할 것”이라며 “모든 항만 이용자가 주도적인 안전의식 개선과 이행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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