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이달 불법광고물 야간 정비기동반 신설

    환경/교통 / 박준우 / 2022-11-03 1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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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유흥업소 밀집지 단속
    벽보등 수거·배포행위 계도 예정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구는 이달 불법광고물 야간 정비기동반을 신설할 예정이며, 기동반을 통해 주요 야간시간대 상권 밀집 지역에 유포되는 불법 전단을 집중 단속한다.

    현재 구는 야간 단속의 경우 음란 및 퇴폐적 내용의 불법 전단 및 명함과 벽보 등을 수거함과 동시에 배포 행위도 계도할 계획이며, 아울러 야간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에어라이트(풍선간판)도 집중 단속한다.

    구는 신림역 인근 순대타운 및 먹자골목 주변과 서울대입구 샤로수길 등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과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우선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사전차단을 위해 단속으로 인해 수집된 광고물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자동 전화를 걸어 법 위반 관련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음란 및 퇴폐, 대출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단의 경우 전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 시키는 방법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에어라이트는 보행공간을 침범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야간에는 빛 공해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통해 상습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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