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출동 경찰관에 욕설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6-06-16 16: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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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실형… 순찰차 파손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15분께 경북 영천시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순찰차 조수석 문 윗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겨 5만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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