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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가 실시하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안내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송파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기차는 3년 전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총 2000여대가 보급돼 충전시설 역시 1800여 기가 운영 중인 상황이지만,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등 불편을 겪는 등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직접적인 행위 등에 대한 민원 역시 ▲2019년 3건 ▲2020년 23건 ▲2021년 11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1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단속반 편성을 시작으로 기존보다 더욱 적극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단속반은 별도 계도기간 없이 불편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며,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대표적인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이처럼 구의 강화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이유는 지난 1월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속이 가능해졌고, 단속 대상도 기존의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충전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박성수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해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써 탄소중립 선도 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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