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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금북초등학교 인근 사거리 일대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가 지역내 어린이와 노인이 자주 다니는 주요 도로 2곳을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차량통행속도 30km/h 이내 제한 및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 등이 이뤄진다.
지정된 장소는 금북초등학교(행당로1길 13) 주변 논골사거리 일부와 성동구치매안심센터(왕십리로5길 30) 인근 기존 노인보호구역 구간이다.
먼저, 확대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금호 벽산아파트에서 금북초등학교 간 주요 통학로로, 어린이 통행이 잦은 지역이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고 평소 사고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보호구역 확대 요구가 있었던 곳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주변 또한, 데이케어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이지만 주변 상가로 인해 차량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았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 148m, 행당로43부터 행당로79까지의 약 73m와 행당로5길2에서 난계로36까지 약 75m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주변 또한 왕십리로5길10에서 왕십리로5길3까지 약 58m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하며 차량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는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다.
아울러 노인보호구역에는 노인들의 보행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확대 지정에 따라 현재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은 50곳, 노인보호구역은 5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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