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89.4%…실효성 의문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12-16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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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5개부처 자료 발표
    "정부, '관피아 근절'에 뒷짐"
    승인예외사유 구체화 등 제시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하는 제도를 두고 일부 부처에서 취업 승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재직 당시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사해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공직사회와 민간 간 부적절한 이해관계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고용노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5개 부처의 취업심사 189건 가운데 161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아 전체 승인율은 89.4%로 나타났다.

    '취업 가능'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 승인'은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부처별 승인율은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고, 법무부 94.9%, 환경부 89.7%, 행정안전부 85.7%, 교육부 82.4% 순이었다.

    경실련은 "관경 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 승인 예외 사유의 구체화,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과 심사 결과 공개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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