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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박미정 의원 모습. (사진=박미정 의원 개인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서초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서초구 리마인드 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임시회에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기혼 부부가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웨딩 행사 및 관련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가족의 정서적 회복과 지역 공동체 내 긍정적 파급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구의회는 설명했다.
조례에 따라 구는 기혼 부부를 대상으로 드레스·턱시도 대여, 사진 촬영, 메이크업, 행사 장소 대여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웨딩업체, 사진관, 미용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상생형 복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구의회는 이번 조례가 복지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사 운영 과정에서 지역 웨딩업체, 사진관, 메이크업 스튜디오 등과 협력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경우,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미정 의원은 “가족 해체와 결혼·출산 기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가족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정서적 복지 정책이 필요했다”며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이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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