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효 휴학 신척' 1만578건··· 하루새 135명↑

    사회 / 이대우 기자 / 2024-04-17 1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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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대 재학생의 56.3%
    11개 대학서 수업거부 확인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집단 유급 우려에 의과대학들이 개강에 들어갔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효 휴학 신청이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로,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13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6.3%에 해당하는 1만578건이 됐다.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 ▲휴학 반려 1개교 1명, ▲동맹휴학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학 허가가 1개교 1명이 각각 이뤄졌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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