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65세 이상 노인의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나이를 이유로 거절한 스포츠 클럽 사장에게 부적절한 행위(인권차별)라고 지적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나이가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스포츠시설 가입에 거절당해, 이는 나이를 이유로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스포츠센터 사장인 B씨는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요원 배치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응이 어려워 안안전사고 우려 및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65세 이상의 가입을 제한한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1일 이용자는 나이 확인 없이 이용하도록 해 65세 이상인 진정인이 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불합리하다" 라고 말했다.
인원위 관계자는 "이러한 이용 제한은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 할 수 있고, 노인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B씨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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