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사건' 손배 청구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4-12-19 16: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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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수험생 150만~200만원 배상"
    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3년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일부를 채점 전 파쇄한 사건에 관련해 피해 응시생들에게 1명당 150~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수험생 147명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1월 공단이 수험생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으나 공단측은 이의를 신청하고 재판을 이어왔다.

    앞서 2023년 4월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직원의 실수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등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고, 수험생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다수 당사자 소송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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