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토지보상금 가로챈 청원경찰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4-04-17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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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부풀리기 등 16억 편취
    구속기소... 공범 7명도 함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허위 서류로 16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 등을 받아 가로챈 충남 천안시 소속 청원경찰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2월 토지·지장물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 밖 토지를 포함해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 서류로 보상금 16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보상금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따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금 신청 서류와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7명도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가로챈 16억원 중 1억원은 기소된 7명에게 가담한 정도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오피스텔 등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마쳤다"며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편취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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