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걷어차고 탑승자 폭행한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

    사건/사고 / 변은선 / 2024-06-20 1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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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면했지만 3년 활동 못 해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5월30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2년 8월26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다가오는 람보르기니를 발로 차고, 조수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하며 여러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운전자가 여성을 보호하려 하자 그의 팔을 때린 혐의도 있었다.

    검찰은 박씨의 범행으로 약 4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는 경찰관들도 폭행했다.

    박씨는 이전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박씨가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점이 반영된 결과였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실형은 면했으나, 앞으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로도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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