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944명에 행정처분 통지··· 조기 복귀 땐 선처

    사회 / 여영준 기자 / 2024-03-11 16: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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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만1994명 이탈··· 나머지 대상자들에도 발송
    정부, 12일부터 복귀 전공의 '보호ㆍ신고센터' 운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약 5000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

    정부는 11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처분 절차 진행 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탈 기간 등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는 35% 줄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상시와 유사한 약 3000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0곳을 제외한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진료체계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 통제관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2차 병원을 거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절차를 만들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2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당연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하고,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전병왕 통제관은 "이 센터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응급진찰료 수가(酬價)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행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한다. 이번에 파견된 공보의 138명 가운데 전문의는 46명, 일반의는 92명이다.

    정부는 공보의 파견으로 시골 보건소 등에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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