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ㆍ도별 주2회 합동단속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청이 2025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 및 개인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마약 및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 연시 음주단속의 경우 기존에는 12월부터 2달동안 펼쳤지만, 올해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간을 앞당겨 이달 1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검거 대상을 확대해 마약운전 단속도 최초로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안되는 경우 마약 투약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마약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타액을 이용한 간이검사키트로 마약 검사를 진행하며, 만일 운전자가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 검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운전은 형사 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진행하며,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진행함과 동시에 장소를 계속 옮겨다니며 불시에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마약 운전을 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마약운전은 형사 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2019년 13만 772건에서 2020년 11만 7549건, 2021년 11만 5882건으로 점차 줄었다가 2022년부터 13만 283건으로 다시 증가해 2023년에는 13만150건이 적발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