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 2명 실형... 法 "민주주의 부정·파괴 관용 없다"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06-25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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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징역 2년6개월·2년 선고
    취재진 폭행 30대 징역형 집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 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72)씨와 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씨와 정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이날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박 판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난입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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