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거부' 박경철 前 익산시장 헌법소원 기각
"과잉금지원칙 위배돼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반환을 거부하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8일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돌려받은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납부 기한을 넘긴 뒤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정부는 돈을 반환하라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같은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박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박 전 시장은 2021년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 전 시장 측은 후보자가 냈다가 돌려받은 돈인 기탁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이고, 선거에 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거공영제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며 조항 중 기탁금 반환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