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행위 등을 금지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주요 위반행위는 ▲내연차량을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을 충전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급속충전 1시간 초과, 완속충전 14시간 초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을 고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위반 시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구 홈페이지, SNS, 현수막,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홍보영상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구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표시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6월30일까지 집중홍보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구는 현재 1회 위반시 경고 및 계도조치, 동일차량 2회 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위반행위 적발 시 경고 및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현모 부구청장은 “환경친화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위반행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쾌적한 친환경자동차 이용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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