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60명, 박민수 복지차관 '직권남용 혐의' 고소

    사회 / 여영준 기자 / 2024-04-15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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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수리금지로 근무 강제
    휴직 등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30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오후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앞서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며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고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뜻이 있었던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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