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회 과도 적용 우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받는 가운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 의견을 제출하면서 조 교육감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 자체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에도 상고심에서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감직 상실 위기를 겪고 있다.
조 교육감은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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